봄해랑사회적협동조합·봄해랑 엘엔씨 상품을 구매하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「협동조합기본법」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따라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(약칭 녹색제품구매법)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구매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